환경부에서는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 · 검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위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신규 영업허가를 받은 자, 최근 3년 이내 화학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자 등은 해당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하여 매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취급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신기술 등을 시설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구체적 ·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727 · 728호, 2018.9.21)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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