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018.8.3 ~ 9.12)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이에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등을 확인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8. 08. 21(화) ~ 29(수)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전국 4개 권역(대전, 과천, 창원, 광주)
- 8.21(화) / 대전(통계교육원) - 8.22(수) / 과천(수자원공사) - 8.28(화) / 창원(낙동강청) - 8.29(수) / 광주(영산강청)
◎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소개 및 사업장 관리 정책 방향, 질의 응답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