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에 따라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이 종전 25㎍/㎥에서 15㎍/㎥으로 강화됨을 고려하여 국내 배출원 중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업장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수은, 카드뮴, 염화수소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25% 이상 강화하고 에틸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616호, 2018.8.3)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8월 17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