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및 하도급법 개정 정책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이를 반영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개정 공포(2018.1.16)되었고, 2018.7.17일부터 시행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동 하도급법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담아 리플렛("바뀌는 하도급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을 제작, 배포하였음을 안내하여 왔기에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