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현행 화학물질 확인제도는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물질이 등록대상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성분명세서의 허위제출, 누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제조·수입업자가 5년마다 신고하는 화학물질별 성상, 유해정보, 용도 등에 따라 그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화학물질 정보체계에 등재·관리하도록 하며, 이밖에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을 선임·신고제를 도입하고 극소량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화학물질관리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368·369·370호, 2018.5.4)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각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5월 29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