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생산공정시 유입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학물질 구성성분 등 영업비밀 정보 의무 공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내용이 신설된「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호, 2018.2.9)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우리조합에서는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업계에 지대한 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붙임의 법률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3월 9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