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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3대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징계대상 : 대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에 모기업들의 크고 작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 1월부터는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감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분야(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점검을 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우리조합에서는 우리업계 각 기업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공간과 시간에 구애를 받지않고 편리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안전보건교육 전문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 조합 홈페이지(www.kpic.or.kr) 내에 사이버교육센터(배너)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각 기업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이버연수원 학습지원센터에 수강신청을 하신 후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법정 의무 교육 미참여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정 의무 교육(무료)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련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교육목적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 인식, 주어진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의 지식이나 기능 습득 등 - 교육시간 : 연4회(매분기 3~6시간 이상) -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2) 개인정보보호교육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교육목적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립·처리 - 교육시간 : 연1회(60분)이상 - 과태료 부과 : 5,000만원 이하(사안에 따라)
3) 성희롱예방교육
-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목적 :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 - 교육시간 : 연1회(60분)이상 -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2017.11.28)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과태료 부과 징계대상 : 사업주(대표자)
◈ 사이버 교육 신청 및 참여 방법
1) 조합 홈페이지(www.kpic.or.kr)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법정의무교육" 배너 클릭
2) 해당업체의 교육담당자가 직접 사이버연수원 학습지원센터(☎ 02-438-0343)로 연락하여 수강 신청 ※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작성하여 사이버연수원 학습지원센터로 제출
3) 사이버연수원 학습지원센터 페이지에서 개인별로 부여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사이버교육에 참여
◈ 문 의 : 사이버연수원 학습지원센터(☎ 02-438-0343) * 담당자 : 이성수 이사 (H·P : 010-328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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