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의무화하고, 그간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2017.12.28 시행) 하였으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정성 평가"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는 내용의 관련 보도자료 2건을 발표하였습니다.
2. 따라서 첨부와 같이 화관법 관련 보도자료 2건을 게재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