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 2017.5.22.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중기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시 6개 물품(태양광발전장치, 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인조잔디)에 대하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일 경우 기술등급 평가를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이상 모든 제조입찰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2. 따라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2.1억원이상 물품제조입찰 건의 기술등급 적용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의 개선 필요 및 건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의견제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11월 22일(수)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