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
| 번호 |
49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1689 |
작성일 |
2017-11-14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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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2017.10.27).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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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폐기물 유해정보 작성·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17.4.18 / 2018.4.19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유해정보 작성·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719호·제2017-720호, 2017.10.27)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11월 28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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