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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법정 의무교육 지원을 위한 사이버 교육 실시
번호 49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006 작성일 2017-09-29
내용
  첨부파일 :  
1. 우리조합에서는 조합원사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 보건교육(년4회)과 개인정보교육(년1회)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년1회)에 대하여 시간의 효율성과 비용절약을 통한 도움을 귀 사에 드리고자 안전보건교육 전문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 내에 사이버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귀 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사항을 참조하시어 기업부담 없이 조합홈페이지(www.kpic.or.kr) "사이버교육센터 법정의무 교육 배너"를 활용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법정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혹시 위반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첨언합니다.


- 다 음 -

1. 사이버 교육을 위한 협약 전문업체

교육 기관 : ㈜NCS이러닝센터
대표 이사 : 이 은 영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09 신정빌딩 4층
전화번호 : 02-2631-7652
책임담당이사 : 이 성 수 (010-3281-8150)

2. 법적의무교육 및 근거

1)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2)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3)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3. 법정교육 위반 시 과태료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00만원 이하
2) 개인정보보호교육 : 5,000만원 이하 (사안에 따라)
3) 성희롱예방교육 : 300만원 이하

※ 징계대상 : 대표

※ 법정의무교육 무효사례
1) 무료교육 후 상품 홍보를 하는 경우
2) 교육 미 수립 후 서명만 받는 경우
3) 교육시간 미 준수

4. 사이버 교육 신청 및 참여 방법

1) 조합 홈페이지(www.kpic.or.kr)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법정의무교육" 배너 클릭

2) 해당업체의 교육담당자가 직접 학습지원센터(☎ 02-438-0343)로 연락하여 수강 신청
※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3) NCS이러닝센터 사이버연수원 페이지에서 개인별로 부여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사이버교육에 참여

5. 기타 문의 사항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학습지원센터(☎ 02-438-0343)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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