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
| 번호 |
48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886 |
작성일 |
2017-09-2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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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17092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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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시약 판매업 신고,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017.12.28 시행)됨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지 규정 명확화,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656호·제2017-655호, 2017.9.26)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10월 13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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