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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파란우산공제"의 손해공제 및 PL단체보험, "기업보증공제" 가입 안내
번호 47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36 작성일 2017-07-24
내용
  첨부파일 :   ① 파란우산공제 및 기업보증공제 가입안내 공문(페인트잉크조합)170724.PDF   ② 파란우산공제 및 기업보증공제 관련 가입안내 자료(170724).zip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화재사고나 각종 영업상의 사고위험에 대비하고, 제조·판매·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보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파란우산공제(중소기업 손해공제, PL단체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찰·계약·하자·선급금 등 이행보증에 대한 보증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보증공제" 서비스까지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본 공제사업에 참여하여 저렴한 보험료 및 보증료 납입을 통해 조합원사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파란우산공제"의 손해공제 및 PL단체보험과 "기업보증공제"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시어 귀 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손해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손해보험사 대비 약 10~30% 저렴)

① 운영상품 :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근로자재해공제, 기업종합공제, 업종별 공동(단체)보험

② 신청방법 : 파란우산공제 사이트(www.insbiz.or.kr)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해당상품의 "설문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손해공제 담당부서에 팩스(0502-397-0050)로 제출
※ 기타사항 유치자명 란에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명기 요망


나. PL단체보험

☞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수출입 등 유통)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손해보험사 대비 약 20~28% 저렴)

① 운영상품 : PL단체보험(개별 가입 시), PL공동보험(동일업종 협동 가입 시)

② 신청방법 : 파란우산공제 사이트(www.insbiz.or.kr) PL보험 → PL자료실(게시물 1번)에서 "산출질문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PL단체보험 담당부서에 팩스(0502-397-0200)로 제출
※ 신청업체 기본정보 소속조합명 란에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명기 요망


다. 기업보증공제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보증료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서비스(보증료가 민영보험사보다 15%+α 저렴, 조합원인 경우 5% 추가할인)

① 운영상품 : 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및 기타 이행지급 보증

② 신청방법 : 첨부의 보증공제 상담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보증심사팀에 팩스(0502-397-0000)로 제출
※ 소속 협동조합 란에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명기 요망


라. 문의처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업부 김대영 대리(☎ 02-549-3321~5)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보증공제부

- 손해공제(☎ 02-2124-4356~8 / FAX: 0502-397-0050)
- PL단체보험(☎ 02-2124-4351~5 / FAX: 0502-397-0200)
- 보증공제(☎ 02-2124-4342~4 / FAX: 0502-397-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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