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매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2016년도 발주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에 반영하고자 본 조합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등 해당 제도의 공공구매 미이행 사례가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조사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5월 16일(화)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