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제품 민간소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준을 확대(DIY용 페인트 추가)하고, 법령 규제정책과 연계 및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을 강화(페인트/EL241) 하는 등「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326호, 2017.4.14)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25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