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을 제정(2016.5.29, 2018.1.1일 시행)하였으며,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자 2016년 9월부터 관련기관·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원순환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6.12.29일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2. 따라서 본 조합에서는 전체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검토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자순법 하위법령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1월 10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