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현행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성과 실적용성이 확인된 효과성이 큰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자「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통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다음과 같이 2017.1.1일부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환통법 적용 대상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 : 2017. 1. 1일
나. 적용 대상 :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종 및 2종 사업장
※ 대기·수질 1․2종 :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또는 일일 700㎥ 이상의 폐수 배출사업장
ㅇ 19개 업종, 5년간 단계적 시행(2017년 ~ 2021년)
ㅇ 기존사업장, 통합허가 4년 유예 ※ 페인트업종 2019. 1. 1일부터 시행(기존사업장 2022. 12. 31일까지 유예)
다. 법 주요 내용
ㅇ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 통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배출영향분석자료, 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계획 등 기재
ㅇ 허가검토 및 및 허가조건 부여 - 사업장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필요시 "허가조건" 부여 * ①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②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 환경오염사고대책 적정 수립
ㅇ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부여 (최적가용기법에 근거하여 최대배출기준 설정)
ㅇ 주기적 허가조건 등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5~8년)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여건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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