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및 공청회 참석 안내 |
번호 |
42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591 |
작성일 |
2016-07-13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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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환통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관련(16063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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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현행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성과 실적용성이 확인된 효과성이 큰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자「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통법")을 제정하였으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534~5호, 2016.6.30)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의견 제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7월 18일(월)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하위법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2016.7.21(목) 9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기에 별도로 통보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공청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6.6.30(금)∼8.9(화)
나. 시행일 : 2017.1.1일
ㅇ 업종별 5년간 단계적 시행 예정(2017년~2021년)
ㅇ 기존사업장, 통합허가 4년 유예
※ 페인트업종 2019.1.1일부터 시행(기존사업장 2022.12.31일까지 유예)
다. 적용 대상 : 대기·수질 1종 및 2종 사업장
※ 대기·수질 1·2종 :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또는 일일 700㎥ 이상의 폐수 배출사업장
라. 법 주요 내용
ㅇ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 통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배출영향분석자료, 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계획 등 기재
ㅇ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주기적 재검토(재설정)
- 최적가용기법 기반으로 한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여 허가배출기준 5~8년마다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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