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호(2015.01.22)「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8조(적격조합의 사후관리 등) 제3항에 의거, 본 조합으로 적격조합 운영상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전체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공공시장 매출액"을 요청하오니 첨부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수기작성 가능)하여 2016년 2월 17일(수)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조합의 조합원사로 소속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실적이 없어도 "공공시장매출액"란에 "0" 표기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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