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에 의거,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당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첨부의 참석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시어, 12월 30일(수)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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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장소 : 2016.01.15(금) 14:00~17:00 / 장소 미정(서울) 나. 주 최 : 환경부 화학안전과 다. 주요내용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절차 및 국내 영업비밀 판단사례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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