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무료지원"을 실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조합원사에서는 신청기한 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2015년까지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 신청기업 중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실시할 예정임.
나. 지원내용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등
다.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hjamail@kcma.or.kr) 송부
라. 신청기한 : 2015. 9. 25(금) ~ 2015. 10. 12(월)
마. 관련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영향평가팀(☎ 02-3019-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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