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2014.9.25)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검토 지원사업을 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왔기에 이에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8월 21일(금)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준비 중이거나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나. 지원내용 : 환경성 표시 광고의 사전검토를 통한 컨설팅 및 확인서 제공 (* 사전검토를 통해 표시·광고를 개선한 제품은 향후 시장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다. 신청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사업실 장유리 연구원 (☎ 02-38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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