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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서" 안내
번호
36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85
작성일
2015-04-09
내용
첨부파일 :
①
20150331_20757865822251718_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pdf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제조 및 수입업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화학물질의 전 과정에서의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화평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