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공고번호 제2014-0729호(2014.12.16)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조합에서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 자료만 제출할 수 있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첨부의 제정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12월 23일(화)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