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안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에서 우리업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신설·강화 규제 내용 중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명령 및 조사보고서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적용범위 확대,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등에 대하여 우리조합으로 업계의 의견을 요청하여 왔는바, 전체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업체는 1월 14일(화) 오전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안 14.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명령 및 조사보고서 제출(100페이지) 17.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적용범위(123페이지) 21. 과태료 부과 기준(15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