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입법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요청 드린바(한페잉협사업 제230호, 2013.08.28)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다음의 법안내용에 대하여 재차 의견 조회를 요청하여 왔기에 귀 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의 제출양식에 의거 9월 23일(월)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 책임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피해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피해를 배상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적용(안 제4조)
-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명시하고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