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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요청
번호 3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98 작성일 2013-09-13
내용
  첨부파일 :   ① 환경오염피해_구제에_관한_법률안.hwp   ② 검토의견_작성양식[1].hwp  
조합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입법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요청 드린바(한페잉협사업 제230호, 2013.08.28)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다음의 법안내용에 대하여 재차 의견 조회를 요청하여 왔기에 귀 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의 제출양식에 의거 9월 23일(월)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 책임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피해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피해를 배상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적용(안 제4조)

-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명시하고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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