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화학물질 등록 관련 "화심법" 대응 세미나 개최 안내 |
번호 |
24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524 |
작성일 |
2011-10-17 |
내용 |
|
|
첨부파일 :
① 일본 화심법 등록 전문가 초청, 화심법 대응 세미나 개최 안내문 (20111010).hwp
|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금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화학물질제조 등의 심사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화심법)"의 개정내용을 시행하여 연간 1톤 이상 일본내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톤수 및 용도 신고 등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함에 따라, 일본내 수입자가 자국내 신고를 위해 국내기업에 물질정보를 요구하는 등 국내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일본 화심법 시험/등록 전문기관인 "미츠비시케미컬 메디앙스(MCM)"의 화심법 등록 실무 전문가를 초청하여 화심법 개정내용 뿐만 아니라, 화심법 등록사례를 위주로 세미나를 개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통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 11. 01(화) 13:30 ~ 18:00 2. 장 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서울 본원) 2층 대강의실 3. 주 최 : KTR, MCM 4. 후 원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 참가비 : 무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