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0호(2009. 11. 22)「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0년도 공공기관 납품실적 등 운영상황을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공공기관에 납품한 페인트 실적(2010년도 기준)이 있는 업체는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1월 21일(금)까지 기일엄수 우리조합 사업부로 전송(FAX:02-549-3326)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제품의 직접생산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공공기관 납품실적란에 "0"(제로)표기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필히 전송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