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업종의 범위에 대하여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첨단업종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별첨 개편안을 검토후 의견있으신 업체에서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11.1.6(목)까지 본조합 총무과(이메일: kpic@kpic.or.kr 또는 FAX:02-549-332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