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공시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요약 : 2004.12.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을 20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증선위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총괄팀 (02-3771-5114)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 (02-3771-500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