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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직접생산 확인제도」위반업체 신고 안내
번호 18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90 작성일 2010-09-17
내용
  첨부파일 :   ① 직접생산위반 신고서 양식.hwp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하청생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활성화 및 공정경쟁 정착을 위하여 직접생산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하여 신고접수(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 보장)를 받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통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가. 신고방법 : 첨부의 신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FAX, 또는 우편)

나. 신고기간 : 연중
(2010.10.8.전까지 신고건은 10월중에 중소기업청과 합동조사 계획)

다. 신고대상 업체(법 제11조 제2항)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서류 위조 등)

- 생산설비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총족하지 아니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해외수입 완제품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라.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호, 3층, 공공구매정보센터
(TEL : 02-2124-3141~7)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행정조치 및 벌칙

ㅇ 행정조치 (법 제11조 제3항 내지 제5항)
- 중소기업이 받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 또는 1년간 직접생산확인 신청 금지

ㅇ 벌칙조항 (법 제35조 제1항)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신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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