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 일제정리 신고대상 변경 안내 |
| 번호 |
1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474 |
작성일 |
2005-08-3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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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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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법무부에서는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정리 자진신고(2005.4.1~9.30) 기간을 안내한 바 있으며, 당초 계획한 신고대상을 신규화학물질이나 관찰물질을 제조한 자를 포함하여 추진할 것임을 알려 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밀화학공업진흥회 홈페이지(www. ksci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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