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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에서 최근 몇 년간 수 차례에 걸쳐 위험물운반기준준수에 관한 홍보지도를 해 왔으나, 관련업체에서 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수급받는 업체의 위법이 방치되는 등 불법 위험물운반용기의 유통이 만연되어 위험물 운반과정에서의 화재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불법 위험물운반용기에 대한 특별단속이 불가피하여 11월중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행정력 낭비와 범법자 양산을 줄이기 위하여 단속예고 및 위험물운반용기표시방법을 안내하여 왔기에 알려 드리오니,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을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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