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내 기업들의 청원에 따라 기존 관세 부과 대상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 용기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신규 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수출 품목이 검토 품목에 해당될 경우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6월 3일(화)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① (붙임1) 품목 및 청원 기업 리스트를 참고하시어 추가 검토 대상에 회원사의 수출 품목 또는 미국 내 경쟁사가 있는지 확인 ② 품목 있을 시, 의견서(붙임2) 작성하여 제출 - 문 의 처: 통상정책실 02-2124-3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