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에서는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4조에 의거, 단체표준 "건물 외부용 차열도료(SPS-M-KPIC 5021-XXXX)"(안)에 대하여 관련 업체의 제정 요청에 의해 제정된 안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여 공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25년 6월 16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신 경우, 조합에서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8조(단체표준안 등 등록 신청)에 의거 본 단체표준 제정안을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으로 등록 신청할 예정임을 첨언하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페인트잉크조합 단체표준부 신황우 전문위원 (☎ 02-549-3321~5 / HP: 010-4880-8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