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합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유독물질 지정에 대한 영향, 애로사항, 제도의 문제점 등을 포함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4.28(금)까지 화학물질등록평가팀(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 또는 본조합 사업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4종 및 오기재 1종(고유번호2016-284)개정
나.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2~6.) 29종 신설
다.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4종 및 유독물질 고유번호 부여 20종 개정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4종(고유번호 2023-378, 2023-382, 2023-435, 2024-457) *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 20종은 고시내용 참고
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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