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2년부터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이 2년에 걸친 논의에도 결론나지 않아 금년 8월 6차 회의(INC-5.2)가 개최될 예정이라 했으며,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협상의 기반이 될 의장제안서 초안(Chair''s Text)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내용을 본 조합으로 알려왔습니다.
첨부된 자료 표 좌측에는 제안서 내 부속서 Y 중 규제 대상이 될 화학물질이 열거되어 있고, 203X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철폐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우측에는 대상 물질이 현재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법에 의해 국내에서 규제되고 있는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속서에 따르면, 당장은 완구, 아동용, 식품접촉물질(식품용기 등)만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만, 추후 대상이 확대될 수 있기에 사용여부를 미리 파악하고자 합니다. 물질 목록을 참고하시어,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여부 •사용 제한 시 업계로의 영향(대체가능성,비용 등) 등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회신은 3.31.(월)까지 자유양식으로 본 조합으로 제출(kpic2@kpic.or.kr, 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