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 번호 |
101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262 |
작성일 |
2025-03-24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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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제2차 기본계획 원본, 요약본 및 설문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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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화학물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제3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법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이 다루는 정책․제도를 중심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할 중점추진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안전정책포럼은 2023년 ‘전환전략 2033’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화학 안전관리 정책의 목표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견조사는 앞서 마련된 ‘전환전략 2033’의 중점추진과제를 비롯하여,「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 제안사항(제도 개선사항, 신규사업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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