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민․산․관이 합동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3. 21(금)까지 자유양식으로 본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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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화평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①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구성 근거 추가 ②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신설 ③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 범위 개정 ④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 등(제2조의2 및 별표1의2 신설)
-화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①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로서 ‘화학사고심의위원회’ 신설 ②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 차등화 ③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④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