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근거하여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량 조사표의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으니, 전과정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본 기술지원에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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