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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도료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로 지정 신청한 DMC(Dimethyl Carbonate)와 t-BAC(tert- butylacetat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면제물질로 지정되었음을 알 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면제물질 지정일자 : 2009.5.1(국립환경과학원)
나. 면제물질의 종류 :
1. 화학물질명: DMC (Dimethyl Carbonate) / CAS No.: 616-38-6
2. 화학물질명: t-BAC (tert-butylacetate) / CAS No.: 540-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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