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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gf49gjkf0d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 우산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은 누구나 가입가능. (단, 직원이 서비스업은 10인 이하 제조업은 50인이하 이어야 가입가능)
공제혜택
1)"년소득공제 300만원까지 추가공제" 년소득 1,200만원이상~4,600만원이하 16.5% 절세 = 495,000원 혜택 년소득 4,600만원이상~8,800만원이하 26.4% 절세 = 792,000원 혜택 년소득 8,800만원초과 38.5% 절세 = 1,155,000원 혜택
2)상해보험무료가입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지급 3)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 납입월수 12개월 이상부터 대출가능 4)복리이자를 납입 원금전액에 적용 : 년복리4.3%(변동금리) 5)가입은 소상공 소기업 사장님만 가입가능 (사업자등록증 있는사장님 가입가능)
부금 납부는 최저 5만원에서 70만원 까지(평균 50만원정도가 많습니다)
가입은 팩스 청약 가능(인터넷팩스 : 050-5267-1045) 하며 원본는 추후 우편 수령 가능.
노란우산공제 전국대표가입문의 1544-1028
첨부한 청약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건강 또는 고용보험청구서
사장님과 직원이 나와있는 부분 상호와 함께 있는 사본(고용인원이 없으면 확인서작성),
자동이체통장사본(경남,광주,대구,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을
인터넷접수팩스(050-5267-1045)로 보내주시고
가입자 청약서 원본은
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중소기업지원센터 10층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인터넷접수 담당자앞
주소로 보내주세요.
http://www.noranwoos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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