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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양식.xlsx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의2]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희석비를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도료의 최대희석비를 파악하고자 관련 자료를 본 조합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합에서는 관련 자료를 조사중에 있사오니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0월 14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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