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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관련 자료제출 요청
번호 97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4035
내용
  첨부파일 :   작성양식.xlsx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의2]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희석비를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도료의 최대희석비를 파악하고자 관련 자료를 본 조합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합에서는 관련 자료를 조사중에 있사오니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0월 14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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