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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번호 97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4309
내용
  첨부파일 :   2202517_제조물책임법_의안원문.hwp
  첨부파일2 :   의견제출 양식-1.hwp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24. 8. 2)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7)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가공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과실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실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과 관련하여 조합원사 의견을 수렴중에 있사오니 첨부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의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8월 19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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