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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안내
번호 11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750
내용
  첨부파일 :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pdf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붙임1 참고)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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