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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
| 번호 |
107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1-26 |
조회수 |
216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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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의안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0 및 2216055)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1.29(목)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선금 지급 한도 축소(70% → 50%), 선금 관리‧점검 근거 마련, 충분한 계약이행기간 산정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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