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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번호 107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2160
내용
  첨부파일 :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의안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0 및 2216055)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1.29(목)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선금 지급 한도 축소(70% → 50%), 선금 관리‧점검 근거 마련, 충분한 계약이행기간 산정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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