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통신광장 > 공지사항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국가계약 한시특례 적용기간 종료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번호 106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02 조회수 2348
내용
  첨부파일 :   국가계약한시특례내용.zip
  첨부파일2 :   첨부4.국가계약 한시특례 검토의견 양식.hwp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악화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계약 절차완화 및 공공구매 신속진행 추진을 위한
국가계약 한시특례를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 코로나19 종료(''''''''23.5월) 후 경제위기로 인한 특례로 수정하여 운영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특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특례의 정례화 혹은 폐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12.3(수)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
(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국가계약 한시특례 종료에 따른 의견
* 붙임 1~3 참조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첨부 4. 참조

다. 제출기한 : ''25. 12. 3(수)





목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