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통신광장 > 공지사항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용 안내
번호 106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2805
내용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리플렛).pdf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정한 조달계약관행 및 납품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활용시 국가(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없이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가능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