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통신광장 > 공지사항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기준 및 신청 안내
번호 105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2783
내용
  첨부파일 :   2025년 대리점동행기업 선정 기준 및 신청 안내(공지).hwpx
  첨부파일2 :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서식_첨부.zip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계약 체결,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동행기업」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정기준 및 절차: 붙임 문서 참조

나. 신청서식: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공정위 홈페이지 ▶ 정책·제도 ▶ 분류선택 ‘대리점거래’ 검색)

다. 신청기간: 2025. 9. 26.(금)까지

라.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
- (등기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메일) yseoy@korea.kr

마. 문의사항: 유통대리점정책과 임서연 조사관(044-200-4966)






목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