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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번호 104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9 조회수 2841
내용
  첨부파일 :   지방계약 특례내용(요약)(250701).hwp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동 특례의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지방계약시 한시적 특례적용

ㅇ수의계약: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

ㅇ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인하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ㅇ 소요기간: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
* (검사기간) 14→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 5→3일 이내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나. 적용기간 : ''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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